1-844-500-3222 NAKASEC's 24/7 confidential immigration hotline in English & Korean

24시간 이민자 핫라인

서류미비자를 포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민단속반(ICE)이나 다른 경찰 및 법집행관이 집이나 길거리, 어디서든 접근할 때에 대비해서, 당신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교협의 이민자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긴급 상황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이 지금 구금되어 찾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민단속반이 집 앞에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1번을 누르세요.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이민자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는 2번을 누르세요. 대답이 없으면, 최대한 자세한 메시지를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미교협 네트워크에서 최대한 빨리 전화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기밀이 유지되며, 한국어, 영어로 가능합니다.

기본권을 숙지하세요

서류미비자 가족 및 서류미비자가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다음의 안전대비책을 마련해 두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 구금되었을 경우 전화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외워 두세요.
  • 구금되었을 경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미교협의 핫라인 번호를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1-844-500-3222 내선번호. 1
  • 자녀나 미성년자 아동 또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면, 구금되었을 경우, 누가 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 필요할 때 친구나 가족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정해서 출생증명서나 이민서류등 중요한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 이민국에 구금되었을 경우 어떻게 구금자를 찾을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민단속반의 온라인 구금자 검색창을 통해 이민구금중인 성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민단속반 지역 사무실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민국에서 발행한 외국인 체류자번호(A-넘버)가 있다면 가족에게 그 번호를 알려 주세요. 가족들이 미교협 핫라인에 전화하시면, 미교협에서도 구금된 이민자를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심사 행정사무국 핫라인(EOIR) 240-314-1500 또는 800-898-7180 (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내내 해당 케이스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Know Your Rights